매월 15만원 포기? 기본소득 미신청 옥천군민 3036명
군인, 요양시설 입소자 등
"대부분 비거주자인 듯"

[옥천=뉴시스]연종영 기자 = 충북 옥천군민 가운데 농어촌 기본소득(매월 15만원)을 받지 않는 주민은 3036명이고 이들 중 대다수는 주민등록만 옥천에 둔 비거주자인 것으로 보인다.
18일 옥천군에 따르면 기본소득 지급대상자 4만9601명 가운데 4만6565명이 지급을 신청(신청률 약 93.9%)했다.
이달 27일 지역화폐로 15만원씩 받을 첫 기본소득 지급대상자는 2025년 10월19일 이전 거주자 4만5143명에 10월 20일 이후~12월2일 이전 전입자 1422명을 합산한 것이다.
기준일 12월 2일은 옥천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대상지역으로 추가 선정된 날이다. 군은 이들을 '기존 거주자'로 통칭한다.
관심은 옥천에 주민등록이 있는데도 매월 15만원씩 받을 기회를 잡지 않는 미신청자 3036명(약 6.1%)에게 쏠린다. 이들은 누굴까.
타 지역에서 복무 중인 현역 군인과 타 지역 요양시설 입소자, 옥천에 주민등록은 있지만 실거주하지 않는 공무원·공공기관 직원 등일 것으로 군은 추정한다.
극히 적겠지만, 정치적 이념 등에 따라 기본소득을 거부하는 주민이 존재할 가능성도 있다.
군 관계자는 "정부가 기본소득 시범대상 지자체 10곳에 내려보낸 지침에는 '거주 여부 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 3일 이상 해당 지역에 머무를 때만 실거주로 인정한다'고 돼 있다"며 "따라서 주 3일 이상 해당지역 거주를 증명하지 못하는 주민, 비거주자가 미신청자 3036명 안에 다수 포함돼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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