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뱅크샐러드·핀다 제재…"신용정보 무단수집·인가없이 합병"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2020.01.16. misocamer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1/16/NISI20200116_0015984259_web.jpg?rnd=20200116110811)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1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2020.01.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감독원이 고객 동의 없이 신용정보를 무단 수집하고 금융당국 사전 인가 없이 법인 합병을 한 전자금융업자에 대해 제재를 가했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감원은 뱅크샐러드에 기관주의, 과태료 1800만원을 부과했다. 임원에게는 주의를, 직원에게는 견책을 처분했다.
뱅크샐러드는 수십만명의 회원을 가입하는 과정에서 선택적 동의사항인 '기타 유용한 정보와 광고 제공'을 필수적 동의사항에 포함해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받았다.
신용정보법 제32조 제4항에 따르면 신용정보관리회사는 신용정보의 제공·활용과 관련해 동의 받을 때에는 필수적 동의사항과 선택적 동의사항을 구분해 설명한 후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금감원은 핀다에 대해 기관주의를 처분했다. 임직원들에게는 주의, 견책 등을 적용했다.
핀다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인가없이 다른 법인을 흡수 합병했다. 신용정보법 제10조에 의하면 신용정보관리회사는 다른 법인과 합병할 경우 미리 금융위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핀다는 19세 미만의 1035명에 대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가입할 때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허용되지 않는 금융상품 정보를 수집해 46명(71건)에게 제공한 것으로도 나타났다.
신용정보법 제22조에 의하면 신용정보관리회사는 19세 미만의 신용정보주체에게 본인신용정보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예금성 상품, 직불·선불카드, 직불·선불전자지급수단 외의 금융상품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제공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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