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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개정안 본회의 상정…여 "위헌 방치 안 돼" 야 "입법 독재"(종합)

등록 2026.02.28 23: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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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 국민투표권 보장…개헌 선결 과제

與 '허위사실 유포 처벌 삭제' 수정안 제출

첫 주자 국힘 박덕흠…24시간 후 의결 전망

민주서 김영배 찬성 토론…"무법 끝내야"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대법관 증원'을 핵심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296인, 재석 247인, 찬성 173인, 반대 73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2026.02.28.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대법관 증원'을 핵심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적296인, 재석 247인, 찬성 173인, 반대 73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되고 있다.2026.02.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하지현 기자 = 개헌 국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28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응해 또다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여당은 앞서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도 필리버스터 대치 끝에 강행 처리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이날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직후인 오후 8시34분께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연단에 섰다.

박 의원은 "국민투표법은 상임위원회에서 단 한 번도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다. 현장이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가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은 채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며 "이것이 입법독재가 아니고 무엇이겠나"라고 반문했다.

박 의원이 2시간 13분 동안 발언을 진행한 뒤에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찬성 토론에 나섰다.

김 의원은 "정치적 참정권의 기본인 국민 투표를 규정하는 국민투표법을 우리가 위헌 상태로 13년째 방치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기본권 행사를 막는 주체가 본인 국회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신들 그런 의무를 져버리는 행태를 반복해왔다. 이제야말로 무책임과 그리고 무법 천지 상황을 끝내야 될 시점에 왔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토론을 마친 뒤에는 국민의힘에서는 이달희 김건 의원 등이 반대 토론자로 나설 예정이다. 이후 민주당에서는 권칠승 의원이 찬성 토론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박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 오후 8시38분께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24시간이 지난 시점에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결할 수 있고, 여당 주도로 법안이 의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대법관 증원'을 핵심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종결 투표가 시작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상을 점거하고 침묵시위를 하고 있다. 2026.02.28.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대법관 증원'을 핵심으로 하는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종결 투표가 시작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단상을 점거하고 침묵시위를 하고 있다. 2026.02.28. [email protected]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국민투표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이 돼 있거나 재외국민으로서 국내거소 신고가 돼 있는 투표권자만 투표인 명부에 올리도록 한 조항에 대해,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가 제한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개정안에는 '재외투표인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투표인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헌에 관한 국민투표는 국회에서 헌법 개정안이 의결된 날부터 30일에 해당하는 날의 직전 수요일에 실시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오는 6·3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문제를 다루자며 국민투표법 개정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여당이 추진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에서 위헌 판결이 났던 부분은 일부에 불과하고, '선거 관리와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시 10년 이하의 징역' 처벌 조항 등 협의되지 않은 내용이 부칙에 포함돼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부칙에 들어가 있다"며 "선관위 권한을 확대하고 자기들 입맛에 맞도록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 국민들 비판을 '입틀막' 하기 위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관련해 이날 본회의 직전 의원총회에서 선관위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형사처벌하는 조항을 삭제한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뒤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본회의 직전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해 처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민주당은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일부 조항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본회의 직전 수정안을 상정키로 당론을 모은 바 있다.

한편 이날 국민투표법 개정안 상정에 앞서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민주당이 추진해 온 '사법개혁 3법' 입법이 마무리됐다. 민주당은 지난 26~27일 이틀에 걸친 국회 본회의에서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재판소원제 신설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일방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법 처리 직전 검은색 마스크를 낀 채 국회의장석을 둘러싼 상태로 항의에 나섰다. '사법 파괴, 독재 완성'이 문구로 적힌 손 피켓을 들고 규탄 침묵 시위에 나섰다.

이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얼굴을 왜 숨기나", "의장님 저렇게 해도 되나"라며 항의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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