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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준강제추행·불법촬영 혐의 대학 교수, 첫 공판서 혐의 부인

등록 2026.03.19 12:45:36수정 2026.03.19 13: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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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측 "동의 하에 벌어진 일" 주장

경찰 불송치 후 검찰 보완수사로 기소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서울동부지법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6.02.21. ddingdong@newsis.com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서울동부지법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6.02.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 동성을 강제추행하고 범행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 현직 대학 교수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권민정 판사는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소재 한 대학교 예술체육대학 겸임교수 A(37)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A씨는 2023년 9월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동성 피해자 20대 B씨와 서울 강동구 일대에서 만나 술을 마신 뒤, B씨가 술에 취해 잠든 사이 추행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수차례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10월에도 경기 이천시 인근 숙박업소에서 같은 방식으로 B씨를 추행하고 추가로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 B씨는 A씨를 고소했으나 경찰은 지난해 1월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서울동부지검에서 보완수사를 진행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날 공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자의 동의 하에 벌어진 일이고, (사건 당시) 피해자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재판부는 공판 전 피고인 측이 신청한 비공개 재판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음 기일은 5월 4일로 지정됐으며, 해당 기일은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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