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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국힘, 공천관련 '사건 배당' 질문한 적 없어"

등록 2026.04.02 12:31:04수정 2026.04.02 14:2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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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대표 '골라먹기 배당' 주장

남부지법 "다른 법원과 동일 방식"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6.04.02.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6.04.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3 지방선거 공천배제(컷오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서울남부지법에 대해 "골라먹는 배당을 하고 있었다"고 비판하자, 법원이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다.

서울남부지법은 2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서울남부지법은 장동혁 대표 또는 국민의힘으로부터 가처분 사건의 배당에 관한 질문을 받은 사실도, 어떠한 답변을 드린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남부지법의 민사 신청합의 사건은 수석부인 제51민사부(재판장 권성수 수석부장판사)가 담당한다. 서울 관내 타 법원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수석부에서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에 따르면 최근 상장폐지 사건 등 적시 처리가 요구되는 사건들의 접수가 증가 추세에 있고 올해도 해당 유형 사건들의 접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신청합의 사건 적체를 완화하기 위해 인도단행가처분, 공사중지가처분, 공사방해금지가처분 등 특정한 유형의 일부 민사 신청합의 사건을 민사합의52부가 담당하게 했다.

민사합의51부와 민사합의52부는 애초에 별도 유형의 사건을 배당받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서울중앙지법에서도 동일하게 실시하고 있는 배당 방식이라고 한다.

법원은 그러면서 민사합의52부는 민사55단독, 민사56단독, 민사57단독으로 구성되며 위 구성원들이 신청단독 사건을 병행해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지난달 31일 김영환 충북지사에 대한 컷오프 효력을 정지했다.

해당 재판부는 앞서 친한(친한동훈)계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주호영 의원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 사건도 맡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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