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 기업 세무조사 부담 줄인다…'시기선택제' 시행

경산시청 *재판매 및 DB 금지
세무조사 사전 통지를 받은 납세자는 7~11월 중 희망 조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
법인은 회계 결산, 사업 일정 등을 고려해 조사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시는 납세자가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경산시는 2025년도 법인 세무조사로 63억원을 징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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