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소식]임산부 할인업소, 시 전역 확대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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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임선우 기자 = 충북 청주시는 임산부 할인업소인 '임산부 행복업소 모아(母兒)모아' 사업을 시 전역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은 서원구와 흥덕구 업소만 이 사업에 참여해 왔다.
임산부 할인업소에는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미용·피부미용업 등 생활밀착 업소 250곳이 참여한다. 임산부가 이 업소를 이용하면 최소 5% 이상의 할인이나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용 시에는 임신확인서나 출산 후 1년 내 산모수첩, 신분증을 제시해야 한다. 참여 업소는 청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청주시, 국유재산 사용로 부과
충북 청주시는 2026년 정기분 국유재산 사용료 1억3400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부과 대상은 진출입로, 주차장, 주거용 등으로 사용 중인 국유재산 1137필지, 7만7780㎡다.
사용 목적에 따라 재산 가액의 1~5%가 사용료로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3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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