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 음주운항 기준 통합 법안 발의…"5t 미만 선박도 징역형"
윤준병 "선박 톤수·혈중알코올농도 기준 반영 합리적 처벌체계 마련"
![[목포=뉴시스]해상 음주운항 단속. (사진=목포해경 제공) 2025.12.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2/08/NISI20251208_0002012873_web.jpg?rnd=20251208143958)
[목포=뉴시스]해상 음주운항 단속. (사진=목포해경 제공) 2025.12.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최근 5년간 술에 취한 상태로 선박을 운항하다 적발된 인원은 350명에 달하지만, 현행 법률은 총톤수 5t 이상 선박과 5t 미만 소형 선박, 수상레저기구 등 선박 종류마다 처벌 기준이 달라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현행 '해상교통안전법'은 총톤수 5t 이상 선박의 음주운항에 대해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세분화된 처벌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반면 5t 미만 선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수치와 관계없이 500만원 이하 벌금만 부과된다. 이외에도 '수상레저안전법', '유선 및 도선 사업법',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적용 대상 선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돼 기준이 일관되지 않았다.
이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해상 음주운항을 예방하고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상 처벌 기준을 통일하는 '음주운항 처벌 기준 일원화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5t 이상 선박의 음주운항 처벌을 ‘해상교통안전법’ 기준으로 통일하고, 5t 미만 선박의 음주운항 처벌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른 구체적 처벌 기준을 ▲0.03% 이상~0.08% 미만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0.08% 이상~0.2% 미만 1년 이상~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 2년 이상~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하고, 동력수상레저기구와 낚시어선, 유·도선에도 동일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아울러 음주운항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 이내 재범한 경우 가중처벌 규정과 단속 과정에서 해양경찰 등 측정 요구를 거부한 경우 처벌 규정도 ‘해상교통안전법’ 수준으로 통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윤 의원은 "해상 음주운항은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범죄인 만큼 철저한 단속과 엄정한 처벌이 중요하다"며 "음주운전과 마찬가지로 해상에서도 일관된 처벌 기준 적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해상 안전관리 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어민과 국민이 안심하고 해상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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