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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전 연인 살해' 김영우, 선처호소…檢, 무기징역 구형

등록 2026.04.07 11:26:14수정 2026.04.07 12: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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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청주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영우.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청주지검 청사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영우.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전 연인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김영우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청주지검은 7일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한상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영우(55)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 관찰 명령도 청구했다.

김영우는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유가족에게 사죄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 사건 결과 앞에서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피해자 유족 측은 "저희 가족을 파멸로 몰고 간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달라"며 "이런 불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응당한 처벌을 내려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엄벌을 탄원했다.

김영우는 지난해 10월14일 충북 진천군 문백면 소재 주차장 내 전 여자친구 A(52)씨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안에서 그녀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튿날 A씨의 시신을 음성군의 한 업체 폐수처리조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김영우는 범행 이후 A씨 가족과 여러차례 통화하며 'A씨의 행방이 묘연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뉴시스] 김영우 신상정보 공개 내용.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김영우 신상정보 공개 내용.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앞서 지난해 10월16일 "혼자 지내는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A씨 자녀의 112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차량 동선,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벌였으나 생활반응이 확인되지 않자 같은 달 30일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11월26일 김영우를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한 뒤 A씨 시신과 증거 등을 확보해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서 살인과 사체유기로 혐의를 변경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2일 김영우를 구속기소했다.

선고는 내달 22일 청주지법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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