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소방용품, 오래됐더라도 양호하면 계속 사용"
소방청, 노후·불량 소방용품 교체·관리 종합대책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지난해 11월 7일 서울 강서구 코엑스마곡에서 열린 2025 코리아 키즈 페어(KOREA KIDS FAIR)에서 어린이들이 소화기 체험을 하고 있다. 2025.11.07. yesphoto@newsis.com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https://img1.newsis.com/2025/11/07/NISI20251107_0021048196_web.jpg?rnd=20251107123738)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지난해 11월 7일 서울 강서구 코엑스마곡에서 열린 2025 코리아 키즈 페어(KOREA KIDS FAIR)에서 어린이들이 소화기 체험을 하고 있다. 2025.11.07. [email protected]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습니다.
소방청은 이런 내용의 노후·불량 소방용품 교체·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내용연수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교체하는 게 아니라, 권장 내용연수와 불량 여부를 함께 확인해 필요한 경우에 합리적으로 교체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적용 대상은 자체 점검을 실시할 의무가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이다. 권장 내용연수는 자동확산소화기 10년, 소방호스 15년, 연기감지기 15년, 완강기 및 간이완강기 10년으로 설정됐다.
소방청은 "권장 내용연수를 초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 처리되거나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점검 항목별로 외관과 성능 상태가 양호하다면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권장 내용연수가 경과했거나 성능 저하가 우려될 경우에는 교체를 권고하고, 실제로 작동 상태가 불량할 경우에는 즉시 교체 명령이 내려진다.
소방청은 소방용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존의 시험 기준을 대폭 강화하거나 새롭게 신설했는데, 이를 건물 관계인에게 안내해 자율적인 교체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다.
소방청은 이달부터 6월까지 이번 대책과 관련한 집중 계도·홍보 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 동안 안내문 배포 등을 통해 제도의 취지와 올바른 이행 방법을 알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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