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모 폭행치사' 40대 남매 징역 7년·3년…"살인 고의 없어"
존속살해 대신 존속폭행치사 인정
검찰 구형량은 무기징역·징역 20년
法 "결과 중하나 고의 인정 어려워"
![[서울=뉴시스]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2025.09.1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15/NISI20250915_0001944091_web.jpg?rnd=20250915224323)
[서울=뉴시스]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2025.09.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인지능력이 저하된 어머니를 학대,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매가 1심에서 구형량에 한참 못 미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하고 존속살해죄가 아닌 존속폭행치사죄를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는 17일 존속살해,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누나 백모(47), 백모(43)씨에게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유죄는 인정됐으나, 검찰이 기소한 존속살해가 아닌 존속폭행치사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살인죄에 있어 반드시 계획적인 살인의 고의, 확정적인 인식까지 요구하진 않고, 불확정적 상태, 미필적 고의도 살인의 고의로 인정한다"며 "다만 행위의 결과가 중하다고 해서 고의를 처벌만을 목적으로 손쉽게 인정하는 것도 삼가야한다"고 밝혔다.
이어 "증거 조사한 결과를 보면 피해자의 사망과 피고인의 폭행 이외에 다른 인과관계 요인을 찾기 어렵다"며 "피해자가 고령에 왜소했고, 폭행이 반복적이었던 점을 보면 피고인들이 (사망을) 예견하고 있었고, 고의를 인정해야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계획보다는 우발적으로 폭행으로 연결된 정황이 많고 피해자의 상태가 나빠지자 약을 구해서 먹이려고 했고, 직접 심폐소생술과 119 구조 요청도 직접 했다"며 "종합해보면 지속적 폭행과 그로 인해 사망에 이르는 결과가 중하긴 하지만, 살인의 고의까지 쉽게 인정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피해자가 고령으로 인지능력이 저하되고 거동이 불편해지면서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등 어려움이 있자, 상당한 기간 지속적으로 폭행한 점 등 패륜적이고 반사회적 범죄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으로 인정됐다.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공연을 보러가는 등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생활을 누린 시간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를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데려가거나 약을 먹도록 도왔던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10일 서울 구로구의 자택에서 함께 살던 70대 어머니를 폭행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학대 행위는 최소 2024년 5월께부터 시작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어머니가 고령에 따른 인지능력 저하로 멍하니 서 있거나 한다는 이유로 지속 폭행했고, 입에 청테이프로 붙이거나 넘어져 있는 피해자를 수차례 발길질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2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누나 백씨에게 무기징역을, 동생 백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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