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불출석 혐의 '멋쟁해병' 송호종 첫 재판서 무죄 주장
2024년 8월 국회 청문회 불출석한 혐의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정식재판 청구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채상병특검 '구명로비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호종씨가 지난 1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2.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1/22/NISI20260122_0021136068_web.jpg?rnd=20260122155055)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채상병특검 '구명로비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호종씨가 지난 1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정당한 사유 없이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5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전 대통령경호처 경호부장 송호종씨가 정식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아영 판사는 17일 오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송씨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 통로로 지목된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멤버 중 한 명이다.
검찰에 따르면 송씨는 지난 2024년 8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송달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송씨는 이날 '출석 요구를 7일 전에 받지 못했고, 설령 송달이 있었더라도 출석하지 않을 정당한 이유가 있었으며 고의가 없었다'는 무죄 주장을 취지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국선변호인 선정 등 절차를 거쳐 내달 19일 오전 두번째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국회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해 지난해 11월 송씨를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서 정식재판 대신 서면 심리로 벌금형 등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법원도 올해 1월 검찰과 동일한 형으로 약식명령을 내렸다. 송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이날 공판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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