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지도부, 서울시당 '김길성 중구청장 공천안' 의결 거부
"2개 이상 정당 가입한 것으로 확인…법 위반"
배현진 "시도당 재의결로 승인할 수 있어"
![[서울=뉴시스] 중구의회 폐회식에서 발언하는 김길성 중구청장. 2026.03.09. (사진=중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09/NISI20260309_0002079229_web.jpg?rnd=20260309152005)
[서울=뉴시스] 중구의회 폐회식에서 발언하는 김길성 중구청장. 2026.03.09. (사진=중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당 공직후보자 추천안 가운데 김 후보의 경우에는 의결되지 않고, 서울시당으로 다시 넘어갔다"고 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김 후보의 제8회 지방선거 예비후보 당적조회 확인 결과에 의하면 2개 이상의 정당에 가입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했다.
이어 "정당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이고, 면접 과정에서의 소명이 사실과 다른 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의 사유로 그렇게 의결됐다"며 "관련해서 당헌·당규 제40조 지방선거 공직후보자 추천 규정에 따라 절차적으로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앞서 보류된 서울시당의 공천안 18건 가운데 김 후보의 건을 제외한 17건은 이날 의결됐다고 한다.
현재 서울시당위원장은 친한(친한동훈)계인 배현진 의원이다.
배 의원은 최고위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관련 당헌·당규 내용을 공유하면서 "17개 시도당에서 내는 후보는 최고위가 반려해도 결국 시도당 재의결로 승인할 수 있다"고 적었다.
배 의원이 공유한 당헌·당규 내용을 보면 '최고위원회의의 재의요구에도 불구하고 중앙당 및 시도당 공천관리위원회(비례대표 공천위원회 포함)의 재적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최고위원회는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