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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냈는데 다시 합쳐?"…TV 수신료·전기요금 '통합 고지' 확정

등록 2026.05.08 12:39:29수정 2026.05.08 13: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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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월 방송법 수신료 납부통지 방식 결합 고지·징수 개정

방미통위, 법개정 맞춰 시행령도 정비…분리 고지·징수 규정 삭제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1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에서 집배원이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청구서 등 우편물을 분류하고 있다. 이번 달부터 텔레비전방송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분리 고지·징수된다. 2024.07.11.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1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에서 집배원이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청구서 등 우편물을 분류하고 있다.

이번 달부터 텔레비전방송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분리 고지·징수된다. 2024.07.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정부가 법 개정으로 다시 의무화된 TV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 징수를 방송법 시행령에 반영했다. 기존 시행령에 남아 있던 분리 고지·징수 규정을 삭제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TV 수신료의 납부통지 방식을 기존 분리 고지·징수에서 결합 고지·징수로 변경한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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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료와 전기요금의 분리 고지·징수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난해 4월 수신료의 효율적 징수와 공영방송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결합 고지·징수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방송법이 개정됐으나, 시행령에는 수신료 징수시 고지행위와 결합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이에 개정된 방송법과 충돌하는 시행령 규정을 정비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상위법과 상충되는 조항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국민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며 "방미통위는 앞으로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조속히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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