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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 유치 과열경쟁에 부당승환 우려…금감원, '소비자 경보'

등록 2026.05.12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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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보험계약 부당승환 소비자경보 '주의'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DB)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보험설계사 판매수수료 '1200%룰' 확대 적용을 앞두고, 설계사 유치를 위한 경쟁 과열이 나타나면서 부당승환에 대한 소비자 경보가 발령됐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금감원에 접수된 부당승환 관련 민원은 총 211건으로 직전 분기(137건) 대비 54.0% 증가했다.

금융당국은 보험 판매채널의 과도한 사업비 집행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보험 판매수수료 개편안을 확정하고, 7월부터 1200%룰 적용 대상을 법인보험대리점(GA)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1200%룰은 보험판매 1차 연도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한하는 규제를 말한다.

최근 제도 시행을 앞두고 보험설계사 유치 경쟁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이직한 보험설계사는 정착지원금 수령 후 약속한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 보험계약 갈아타기를 권유하는 부당승환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모집질서 혼란 우려에 적극 대응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험계약 부당승환 관련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감원은 기존 계약을 중도 해지 시 금전적 손실, 보장 공백, 면책기간 재적용, 보험료 상승 등 소비자에게 다양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승환 시점의 건강상태에 따라 보장이 제한되거나 가입 자체가 거절될 수 있고, 승환 후 일정 기간 동안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 책임을 지지않는 면책기간이 다시 시작된다. 승환 시 보험연령 증가로 인해 보험료가 상승할 수 있다.

신계약 체결 시에는 기존 보험계약이 존재하는 경우 비교안내 확인서가 제공되므로, 청약 전에 보험기간, 보험료, 보장내용 및 면책사유 등 신·구계약의 중요사항을 꼼꼼하게 비교해야 한다.

보험을 갈아탄 경우에는 향후 분쟁에 대비해 상품설명서, 보험약관, 비교안내 확인서, 문자·메신저 등 권유 내용을 보관해야 한다.

기존 보험의 보장 범위가 좁아서 고민이라면, 계약을 해지하는 대신 부족한 부분만 기존 계약에 특약으로 추가하거나 해당 보장만을 담보하는 단독형 상품에 추가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설계사가 충분한 상품 설명 보다는 무조건적인 해지를 유도하는 경우 본인의 실적 또는 수수료를 위한 것일 확률이 높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

금감원은 '판매수수료 제도안착 TF(태스크포스)'를 통해 시장 동향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있다.

향후에도 정착지원금 지급 수준이 과도하고 부당승환 의심계약 건수가 많은 보험회사 또는 GA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현장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비교안내 확인 제도를 지속 개선하고, 관련 공시를 확대해 부당승환 예방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기관제재를 강화해 소속 설계사에 대한 보험회사 및 GA의 관리책임을 보다 엄중히 묻는 한편, 의도적 위반행위에는 제재 수준을 대폭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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