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높이려 허위 세대원 등록, 5명 검찰 송치
울산경찰, 주택법 위반 혐의로

[울산=뉴시스] 박수지 기자 = 아파트 청약 당첨을 위해 부양가족을 허위 등록한 이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울산경찰청은 주택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5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울주군의 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함께 거주하지 않는 65세 이상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거나, 허위 세대원을 올리는 수법으로 청약 가점을 높여 주택을 공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국토교통부로부터 허위 청약 정황이 의심된다는 수사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부정 청약이 확정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 계약이 취소돼 주택 환수 조치가 이뤄지고, 분양가의 10% 범위에서 금액이 몰수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부동산 공급질서 교란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지속해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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