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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선관위, 지방선거 관련 기부행위 혐의 '현직 도의원 고발'

등록 2026.05.12 18: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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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선거구민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현직 도의원 A씨를 12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도의원 A씨는 지난해 11월 말경 도내 한 지역 소재 식당에서 선거구민 등 20명을 대상으로 입후보예정자 B씨에 대한 지지발언을 하고, 총 58만1600원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해당 모임에 참석한 입후보예정자 B씨에 대해서는 일부 조사를 마쳤으나, 추가로 확인이 필요한 기부행위 공모 여부 등에 대해 부가적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는 지방의회의원은 당해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 제한)는 제113조 또는 제114조에 규정되지 아니한 자라도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정치인 등이 관여한 식사 제공 등 기부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범죄라며, 기부행위 등 위반행위가 발생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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