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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캡슐호텔 등 소형 숙박업소 화재안전 집중관리

등록 2026.05.21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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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숙박업소 7958곳 전수조사 예고

연기감지기·자동확산소화기 설치 확대

캡슐호텔 등 다중이용업소 지정 건의도

[서울=뉴시스]자동확산소화기. (사진=서울시 제공) 2026.05.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자동확산소화기. (사진=서울시 제공) 2026.05.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현호 기자 = 서울시는 캡슐호텔·도미토리 등 밀집형 소규모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소규모 숙박업소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21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전수조사 ▲소방시설 보완 ▲통합관리 3개 축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서울시는 법·제도 개선을 통해 캡슐호텔 등 밀집형 숙박업소를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하고,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현재 서울 시내 숙박업소는 총 7958곳이다. 공중위생관리법 적용 업소가 2097곳, 관광진흥법 적용 업소가 5861곳이다.

이 가운데 90% 이상은 스프링클러나 간이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체의 약 80%를 차지하는 영업장 면적 300㎡ 미만 소규모 숙박업소는 현행법상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서울 시내 숙박업소 7958곳 전수점검

먼저 서울시는 시내 7958개 전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객실 형태,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 피난로 확보 상태, 휴대용비상조명등 설치, 소방시설 유지관리 실태 등을 조사한다.

또 캡슐형·도미토리형 등 밀집형 객실은 중점관리 대상으로 분류해 최소한의 소방시설 설치를 강력 권고한다. 화재안전 관리가 미흡한 업소에 대해선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병행한다.

점검은 소화·경보설비 전원과 밸브 차단 여부, 수신기 고장 방치 여부, 완강기 등 피난구조설비 유지관리 상태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비상구 폐쇄, 피난통로 적치물 방치, 방화시설 훼손, 실내장식물 방염기준 준수 여부도 확인한다.

[서울=뉴시스]캡슐호텔 내 연기감지기와 스프레이형 소화기. (사진=서울시 제공) 2026.05.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캡슐호텔 내 연기감지기와 스프레이형 소화기. (사진=서울시 제공) 2026.05.2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스프링클러 없는 소규모 숙소엔 감지기 등 설치 확대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가 없거나 설치가 어려운 업소에는 자동확산소화기, 스프레이형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콘센트형 자동화재 패치, 휴대용비상조명등 설치를 권고한다.

캡슐형·도미토리형 숙박업소에는 객실 구조와 이용 형태를 고려해 캡슐 내부 연기감지기와 스프레이형 소화기 비치를 유도한다. 배터리 화재 예방을 위한 별도 충전공간 확보도 안내한다.

소방 자체 점검대상 중 숙박업소 비율은 현재 10%에서 30%로 늘린다. 표본조사 비율도 기존 250개소(3%)에서 350개소(5%)로 확대한다.

신규 숙박업소 관리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건축·용도변경 단계부터 소방시설 설치 여부와 피난·방화 계획 적정 여부를 검토하고, 숙박업 신고·등록 단계에서도 객실 내 연기감지기와 스프레이형 소화기, 대피안내도, 휴대용비상조명등 등 안전시설 설치를 권고한다.

화재취약시설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신고포상제 대상은 기존 7종에서 15종으로 확대한다. 포상금은 월간 상한액 30만원, 연간 상한액 300만원으로 상향한다.

캡슐호텔 다중이용업소 지정·스프링클러 의무화 등 법 개정도 추진

시는 캡슐호텔 등 밀집형 숙박업소를 다중이용업소로 지정해 영업장 면적과 관계없이 스프링클러 설비를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도 했다. 간이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300㎡ 미만 소규모 숙박업소에는 자동확산소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방향으로 화재안전기술 기준 개정도 추진한다.

이 밖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소규모 숙박시설을 건축물 정기점검 대상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법령 개정도 건의했다. 객실 면적 대비 침상 수와 1인당 최소 점유면적 기준 등 밀집도 관련 규정 신설, 캡슐형 객실 내부 개별잠금장치 설치 제한도 건의 사항에 포함됐다.

김성보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캡슐형 호텔과 도미토리 등 소규모 숙박업소는 시민과 관광객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이지만, 현행 제도상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곳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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