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종사자 보험 가입 의무화…무보험 운행 원천 차단
보험 가입 여부 실시간 확인체계 구축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시내 식당가에서 배달라이더들이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 025.06.19. kch05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6/19/NISI20250619_0020857290_web.jpg?rnd=20250619145013)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서울 시내 식당가에서 배달라이더들이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 025.06.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앞으로 배달 종사자의 유상운송용 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무보험 배달 운행을 차단해 종사자와 시민을 보호하고 사고 발생 시 실질적인 피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는 3일부터 시행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배달 종사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의 보장 범위는 '대인 무한 배상' 및 '대물 배상 2000만원' 이상으로 명확해졌다.
배달 사업자는 앞으로 정보시스템을 조회하거나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종사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보험 기간 만료 전 가입 여부를 재확인해야 하며 보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마다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종사자의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기 위해 관계 기관 등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규정했다.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보험 또는 공제 가입 현황·보장 범위, 그밖에 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정보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종사자는 배달사업자와 근로계약이나 운송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기존 계약 또한 해지되도록 해 제도의 집행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더해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해 하반기 중 특별약관 할인율을 확대할 계획이다.
박재순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배달 종사자와 시민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가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책임 있고 안전한 배달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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