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계선지능인 진단비 지원, 지원체계 구축해야"
국회 경계선지능인 법안에 인권위 의견 표명
"장벽 해소 위한 인권 중심 접근과 제도 시급"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2/03/NISI20250203_0001761601_web.jpg?rnd=20250203134517)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경계선지능인의 인권 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전달했다.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진단검사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사법·고용·교육 분야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인권위는 5일 국회의장에게 국회에 발의된 경계선지능인 관련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당사자의 인권을 보다 충실히 고려할 수 있도록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지능지수(IQ) 71~84 범위에 속하는 경계선지능인이 국내 전체 인구의 약 13.6%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행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아 법적·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순한 복지 지원을 넘어 경계선지능인이 사회 참여 과정에서 겪는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인권 중심의 접근과 제도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우선 경계선지능인 정의 규정과 관련해 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인지·학습능력 등을 다면적으로 고려하는 평가 원칙을 법률에 명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진단이 지연되지 않도록 국가가 검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형사·사법 절차에서는 본인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경찰 대상 교육을 의무화하고 주요 정책과 절차를 당사자가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용 분야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용 촉진 책무를 명시하고 직업 상담과 훈련, 취업 알선, 취업 후 적응 지원까지 이어지는 연속적인 지원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의료·교육 분야에서는 심리상담뿐 아니라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치료 등 전문 의료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평생교육 체계 안에서 일상생활 훈련과 사회성 훈련, 범죄예방 법률교육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또 관련 법 시행 전까지 국내 실정에 맞는 경계선지능인 진단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국회 법률안 심의 과정에서 인권 중심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입법 동향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며 "제도 구축을 위해 관계 기관과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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