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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감시' 2년 넘게 연인 통화 도청·문자 훔쳐본 50대女

등록 2026.06.14 07:00:00수정 2026.06.14 07: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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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뉴시스DB)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연인을 향한 잘못된 사랑이 불러 온 수년간 '도청'의 끝은 결국 법정이었다.

회사원 A(50대·여)씨는 B씨와 연인이 됐다. 연애 초반 사랑을 싹틔우며 관계를 키워 온 A씨, 그의 마음에는 슬그머니 또 다른 걱정이 피어올랐다.

'B씨가 바람을 피우는 것은 아니겠지'란 생각을 품게 된 찰나 A씨의 눈에 하나의 광고가 들어왔다.

다름 아닌 배우자의 외도를 감시할 수 있는 앱이 있다는 것. 상대의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하기만 하면 통화 내용부터 위치정보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A씨는 곧장 앱을 구매해 행동에 옮겼다. 그와의 데이트 중 몰래 휴대전화에 애플리케이션을 깔았다.

앱이 설치된 시점은 2022년 6월8일. A씨는 이때부터 그가 나눈 통화를 엿듣고 문자를 훔쳐보고 내킬 때마다 그의 위치를 살폈다.

이렇게 A씨는 무려 2년이 넘는 2024년 11월29일까지 연인의 사생활을 감시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임주혁)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된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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