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무단 출입해 가로막는 직원 폭행…노조 간부들 집유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3/08/NISI20260308_0002078192_web.jpg?rnd=20260308003252)
[울산=뉴시스] 울산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배온실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울산의 한 노동단체 전 대표 A씨와 전 부대표 B씨 등 5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또다른 전 대표 C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 등과 함께 범행한 조합원 10명에게는 벌금 50만~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2022년 1월 초 아침 울산의 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앞에서 집회를 개최한 뒤 공장 안으로 무단 출입해 지게차 이동 통로 등을 돌며 노조 가입을 권유하는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협력사 근로자들로부터 빌린 출입증을 이용해 정문을 통과한 뒤 제지하는 업체 직원 10여명을 따돌리고 공장 안으로 들어가 작업을 방해했다.
이들은 5일 연속 이같이 범행하면서 출입을 가로막는 업체 직원들의 몸을 밀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C씨는 2021년 3월부터 7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경찰에 집회 신고한 인원보다 많은 사람을 모아 결의대회 등을 주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는 코로나19 확산 시기라 50인 또는 10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조치가 발령된 상황이었으나 C씨는 이를 어기고 최대 400명까지 모아 집회를 연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A씨 등은 각 범행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맡았고 일부 범행에 폭력행위가 수반됐으며 피해 업체와 원만히 합의하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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