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피뎀도 확인"…의료용 마약류 확인대상 확대
단계적 확대 시행계획 따라 추가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제도'의 대상성분을 최면진정제인 졸피뎀 성분까지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DB) 2026.06.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1/17/NISI20240117_0001461697_web.jpg?rnd=20240117163621)
[서울=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제도'의 대상성분을 최면진정제인 졸피뎀 성분까지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DB) 2026.06.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제도'의 대상성분을 최면진정제인 졸피뎀 성분까지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처는 환자가 여러 병원을 돌며 과다 처방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등 마약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의사가 마약류 처방하기 전에 환자의 과거 1년간 투약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한 투약내역 확인 의무화를 시작으로, 지난해 6월 ADHD치료제(메틸페니데이트), 같은 해 12월 펜터민 등 식욕억제제 권고화에 이은 단계적 확대 시행계획에 따른 것이다.
펜타닐의 경우 의무화 이후 전년 같은 기간 대비 처방량이 16.9% 감소했고 ADHD 치료제와 식욕억제제의 경우 권고화 이후 의료기관과 의료단체를 대상으로 홍보한 결과 '의료쇼핑 방지정보망(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조회하는 의사가 증가하고 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와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졸피뎀 투약내역 확인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처방소프트웨어 개발사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졸피뎀 처방 이력이 있는 병의원과 의사에게 홍보 포스터를 배포하고 카카오톡 등으로 이용방법을 안내하며, 불편 사항 등 민원 대응을 위해 상담센터도 운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간 환자의 투약이력은 나열식으로 제공돼 투약이력 확인이 불편하고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식약처와 의약품안전관리원은 오남용 여부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간단한 표 형태로 신속히 파악할 수 있도록 화면을 개선했다는 설명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립 및 시행해 국민이 의료용 마약류를 안전하고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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