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냉방조끼도 안전관리비로…항만근로자 폭염 대응 강화
해수부, 항만안전관리비 운용에 관한 지침 개정
![[부산=뉴시스] 부산항 내 위험물 하역·저장시설을 부산해양수산청, 부산항만공사,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부산해양경찰서, 부산소방재난본부 등 기관들이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부산해수청 제공) 2026.05.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5/13/NISI20260513_0002134046_web.jpg?rnd=20260513104917)
[부산=뉴시스] 부산항 내 위험물 하역·저장시설을 부산해양수산청, 부산항만공사,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 부산해양경찰서, 부산소방재난본부 등 기관들이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부산해수청 제공) 2026.05.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폭염과 겨울철 한파에 대비해 항만근로자의 온열·한랭질환 예방을 지원하도록 '항만안전관리비 운용 지침'을 개정·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항만안전관리비는 항만하역사업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근로자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2022년 도입된 비용 항목으로, 그동안 안전시설 설치·보수와 추가 안전인력 인건비, 교육비 등에 활용돼 왔다.
이번 개정은 기후변화로 폭염과 한파가 장기화하는 상황을 반영해 근로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비 사용 범위에 온열·한랭질환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장비·물품 구입과 관련 시설 설치·개선 비용이 새로 포함됐다.
앞으로 항만하역사업자는 생수와 냉방조끼 등 폭염 대응 물품은 물론, 냉·난방 쉼터 등 근로환경 개선 설비를 보다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등 근로환경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혜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이번 항만안전관리비 운용지침 개정으로 항만근로자가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노동 환경에 맞춰 안전관리 규정을 계속 개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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