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 직원 안내데스크 배치한 병원…인권위 권고도 불수용
인권위, 경기 A병원에 '매뉴얼 마련'등 권고
A병원 "유사한 업무·경영상 불가피" 불수용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2026.06.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6/25/NISI20260625_0002169872_web.jpg?rnd=20260625104357)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2026.06.2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병원의 업무 배치에서 청각장애인 직원을 차별한 병원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재발 방지를 위한 매뉴얼 마련 등을 권고했다. 하지만 해당 병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관련 내용이 공표됐다.
25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해 5월 경기도 소재 A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던 진정인 B씨는 A병원이 합리적 사유 없이 청각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차별 행위를 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제출된 자료와 현장 조사 등을 거쳐 A병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우한 차별 행위로 판단하고, 같은 해 12월 병원장 특별인권 교육 수강, 인사 매뉴얼 마련, 임직원 장애차별 예방교육 실시 권고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A병원 측은 "진정인이 배치에 동의했으며 기존 업무와 유사한 성격의 업무에 해당하는 점, 기존 업무팀 정원이 이미 충원된 상태에서 진정인을 추가 배치하는 것이 경영상 불가하다는 점"을 이유로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이에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A병원이 인권위 권고를 불수용한 것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또한 법률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하고, 불수용 내용을 지난 8일 법무부장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앞서 B씨는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던 중 청각장애가 생겨 업무를 그만두고, 보험심사관리사자격을 취득해 A병원에서 보험심사 청구 업무로 취업했다. 하지만 육아휴직 후 복직했을 때 A병원은 청각장애인이 수행하기 어려운 건강검진센터에 B씨를 배치했다고 한다.
다만 A병원은 당시 경영상의 이유로 보험심사팀에 추가 인력을 배치하기 어려워 B씨를 검진센터로 배치한 것이고, 이러한 상황을 충분히 설명해 동의를 구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B씨에게 유관 직무를 수행하게 해 차별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인권위는 공단 청구 업무 등 기존과 유사한 업무가 일부 있는 건 맞지만, B씨가 검진센터에 배치된 이후에는 사람 응대, 일정 확인 등 의사소통이 필요한 데스크 업무를 지원해야 했다는 점에서 육아휴직 이전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보험심사 전문 자격증을 소지한 B씨를 기존 업무에 배치하기 위해 다른 인력을 조정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영상의 어려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B씨가 얼마 기간 바뀐 업무를 수행하면 보험심사 업무로 복귀가 가능하다고 해 수긍한 것일 뿐, 실질적인 동의를 얻었다고 볼 객관적 증거는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