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병무청, 병역거부자 해직 요구는 인권침해"…시민단체, 인권위 진정

등록 2026.07.07 12:12:17

"병무청, 병역법 제76조 등 근거로 해직 공문 발송"

[서울=뉴시스] 한베평화재단과 전쟁없는세상, 두부 병역거부 후원회가 7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7.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한베평화재단과 전쟁없는세상, 두부 병역거부 후원회가 7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7.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정재훈 인턴기자 = 병역거부자와 시민사회단체가 병무청의 해직 요구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한베평화재단과 전쟁없는세상, 두부 병역거부 후원회는 7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병역거부자인 두부(본명 김민형) 한베평화재단 활동가에 대한 병무청의 해직 요구를 규탄하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출했다.

이들에 따르면 서울지방병무청은 올해 4월과 6월 병역법 제76조와 제93조를 근거로 재단 측에 두부 활동가를 해직하라는 공문을 두 차례 발송했다.

병무청은 재직 중인 병역의무 불이행자를 해직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통보했고, 이후 전화로도 두부 활동가의 재직 여부를 확인하는 등 압박을 이어갔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두부 활동가는 "병역거부를 선언하고 형사절차를 감수하는 것과 일하는 직장을 빼앗기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병무청의 해직 요구는 양심의 따른 선택을 하려면 삶의 기반까지도 잃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병역거부 관련 변호를 맡고 있는 임재성 변호사는 "병역법 제76조는 형사처벌을 위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기도 전에 행정청이 직장에 연락해 해직을 요구하고, 각종 허가와 등록까지 취소하도록 하는 매우 예외적이고 가혹한 제도"라며 "병역거부자를 해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주까지 형사처벌하도록 한 이 조항은 위헌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이들은 병무청의 조치가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 생존권을 침해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단체의 결사의 자유와 자율성을 침해한 행위라고도 비판했다.

또 인권위가 병역법 제76조의 취업제한 규정에 대해 과거 두 차례 법 개정을 권고했음에도 관련 법률이 개정되지 않아 인권침해가 반복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 병역법 제76조의 개정 또는 폐지를 권고해 달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