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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분당 담합' 3개 제조사 첫 재판…"담합 인정, 대표엔 보고 안 해"

등록 2026.07.07 13:44:41

8년간 10조원 담합…가격 최고 73.4%까지 인상

"담합 자체는 인정…대표자들이 보고받진 않아"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사진은 서울시내 대형마트에 전분당 제품인 올리고당 등 전분당 제품이 진열되어 있는 모습 2026.07.07.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사진은 서울시내 대형마트에 전분당 제품인 올리고당 등 전분당 제품이 진열되어 있는 모습 2026.07.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8년에 걸쳐 10조원대 전분 및 당류(전분당) 가격을 담합한 의혹을 받는 대상·사조CPK·CJ제일제당 등 3개 제조사 임직원들이 첫 재판에서 실무자 선에서 진행된 담합 사실은 대부분 인정했다. 다만 각 회사의 대표들이 해당 내용을 보고 받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호선 판사는 7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상·사조CPK·CJ제일제당 3개 업체와 각 회사의 대표이사, 전분당협회장 등 총 24명(법인 3곳·개인 21명)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대상 측 임직원들은 담합에 가담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표이사들에게 보고해 지시를 받거나, 대표이사들이 승인한 적은 없다고 했다. 대상 임직원 측은 직급상 상급자들에게 보고했을 뿐 대표이사에게 직접 보고한 사실이 없어서 공모관계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정홍언 전 대상 공동대표와 임정배 대상 대표이사 측도 대표자들과의 모임에서 가격을 합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개별적인 입찰 담합이나 부산물 가격 담합 대해 보고받거나 승인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사조CPK 측 역시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혔다. 다만 임직원들의 퇴사 이후 범행들에 대해 법인 책임에 대한 귀속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창주 사조CPK 대표이사 측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했지만, 2024년 대표이사 취임 이전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CJ 제일제당 측은 담합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고 했다. 다만 다른 제조사 주도로 담합이 진행됐고 가담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전분당협회장 A씨 측도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협회장으로서 대표급 인사 모임을 주선한 사실은 있지만 "해당 모임에서 제품 가격 인상에 대한 논의와 공감대는 형성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내달 25일 공판준비기일로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사진은 서울시내 대형마트에 전분당 제품인 올리고당 등 전분당 제품이 진열되어 있는 모습 2026.07.07.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사진은 서울시내 대형마트에 전분당 제품인 올리고당 등 전분당 제품이 진열되어 있는 모습 2026.07.07. [email protected]


'전분당 담합 의혹'은 대상, 사조CPK, 삼양, CJ제일제당 등 4개 업체가 지난 8년에 걸쳐 약 10조원 규모의 가격 담합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전분당은 옥수수 등에서 추출한 전분으로 만든 물엿, 과당, 올리고당 등을 지칭하며 과자, 유제품 등에 폭넓게 사용된다.

이들 4개 업체가 2017년 7월께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최소 8년간 10조1520억원 규모의 담합을 한 정황이 드러났다. 국내 식료품 담합 중 역대 최대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따르면 담합 발생 전 대비 전분 가격은 최고 73.4%까지, 당류 가격은 최고 63.8%까지 각 인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체가 전분당 제품별 가격 조정 시기와 폭을 정하는 합의(기본합의)를 하면서 거래처를 상대로 그 합의 내용은 관철시키되 담합 사실은 은닉하기 위해 각 업체별로 거래처에 제안할 가격 인상·인하 폭을 달리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지난 4월 대상·사조CPK·CJ제일제당 3개 법인, 각 회사의 전·현직 임직원과 전분당협회장 A씨 등 총 25명(법인 3곳·개인 22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김모 대상 사업본부장은 구속 기소, 나머지 2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담합 가담 의혹이 제기됐던 삼양사는 이번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함께 기소된 김씨는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박찬범 판사 심리로 재판을 받고 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대상, 사조씨피케이,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전분당 제조·판매업체 4곳의 가격담합에 대해 독자적 가격 재결정 등 시정명령과 함께 총 747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대상 2341억원, 사조씨피케이 2001억원, 삼양사 2103억원, CJ제일제당 1029억원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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