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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홈플러스 사태' 전담 TF 가동…임금체불 조사

등록 2026.07.07 13:48:53

3~5월 체불 조치 완료…6월 임금 미지급분은 조사 중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 5일 서울 송파구 홈플러스 잠실점에 임시휴업 안내문이 붙어있다. 법원은 지난 3일 운영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폐지했다. 2026.07.05.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 5일 서울 송파구 홈플러스 잠실점에 임시휴업 안내문이 붙어있다. 법원은 지난 3일 운영자금을 확보하지 못한 홈플러스의 회생절차를 폐지했다. 2026.07.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정영 기자 = 최근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가 폐지되면서 파산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과 관련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대응하고 있다.

7일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올해 2월 초 '홈플러스 사태 임금체불 TF'를 구성했다. 이후 올해 3~5월 발생한 임금체불에 대한 전수조사를 거쳐 청산을 지도했으며, 임금을 체불한 사측을 형사입건 조치했다.

홈플러스 일반노조 관계자는 "3월 체불 임금은 4월에 받았고, 4~5월에 지급되지 않은 임금은 6월 말에 받았다"고 설명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3~5월 임금체불 관련해서는 시정이 완료됐고, 6월 미지급된 임금에 대한 조사는 아직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의 월급 지급일은 매달 21일이지만, 6월분 임금은 아직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퇴직에 따른 체불 가능성도 고려 중이다.

홈플러스 본사는 최근 퇴직자들에게 "현재 회사의 자금 부족으로 인해 금일 지급 예정이었던 '퇴직급여 및 퇴직금 회사 지급 분'의 지급이 부득이하게 지연되게 됐다"고 공지한 상태다.

앞서 지난 3일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법원장 정준영)는 홈플러스의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결정했다. 법원은 제출된 수정 회생계획안의 수행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밝혀졌다.

다만 홈플러스가 회생절차 폐지 결정 후 14일 이내 운영자금을 조달해 항고할 경우,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폐지 결정은 취소될 수 있다. 만약 항고를 제기하지 않을 시에는 폐지 결정이 확정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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