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용 '국회 위증' 항소심, 오는 27일 마무리…특검 구형
등록 2026.07.07 15:58:17수정 2026.07.07 17:48:24
국회 계엄 미보고, 국정원법 위반 혐의 무죄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는 유죄
1심, 조 전 원장에 징역 1년 6개월 선고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계엄 문건을 받았음에도 그런 적 없다고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항소심이 오는 27일 마무리될 전망이다. 사진은 조 전 원장이 지난해 11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모습. 2026.07.07. xconfi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11/NISI20251111_0021052697_web.jpg?rnd=20251111095523)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계엄 문건을 받았음에도 그런 적 없다고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항소심이 오는 27일 마무리될 전망이다. 사진은 조 전 원장이 지난해 11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모습. 2026.07.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전 계엄 문건을 받았음에도 그런 적 없다고 국회와 헌법재판소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항소심이 오는 27일 마무리될 전망이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7일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국가정보원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위반,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위증 등 혐의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과 조 전 원장 변호인의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결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특검팀의 최종 의견과 구형, 조 전 원장 측 최종변론과 조 전 원장 본인의 최후진술이 진행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항소심인 만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해달라고 고지했다.
조 전 원장은 2024년 12월 3일 오후 9시께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지난 5월 조 전 원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의 ▲직무유기 ▲국가정보원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법 위반 ▲증거인멸 혐의 등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국회에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과 관련한 지시나 문건 등을 받은 바 없다고 거짓 증언했다는 혐의와 이러한 내용을 국정원 명의 공문서에 담아 답변서로 제출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조 전 원장 측은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특검 측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호출을 받아 선포 배경과 함께 지시 사항을 받고 전혀 만류하지 않았다"며 "(비상계엄) 계획을 국회나 국민에게 알리지 않은 순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세력에 가담했고, 실패로 돌아가자 은폐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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