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법원, '위안부 피해자 모욕' 김병헌 보석 기각…"도망 염려"

등록 2026.07.07 16:37:11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모욕 혐의

5월 보석 청구…"방어권 보장해야"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거리 활동을 중단하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진은 김 대표가 지난 3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모습. (공동취재) 2026.07.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거리 활동을 중단하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진은 김 대표가 지난 3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모습. (공동취재) 2026.07.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거리 활동을 중단하고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7단독 이예림 판사는 이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보석은 일정한 보증금 납부 등을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함으로써 수감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재판부는 도망 염려, 제3자 위해 우려를 사유로 김 대표의 보석을 기각했다.

앞서 김 대표 측은 지난 5월 28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지난달 19일 진행된 보석심문에서 김 대표 측은 "나름대로 수년간 연구를 통해서 일본군 위안부를 판단했고 이에 따라 공소사실과 같이 활동했다"며 "확신범이 도망간다는 건 자기의 신념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했고, 현재 출국 금지 상태에 언론의 보도로 신원이 다 알려진 상태여서 도망 염려가 없어 구속할 이유가 없다고도 강조했다. 피해자나 증인에 대해서 위해를 가할 우려도 없다고 했다.

또한 "앞서 일본군 위안부 형사 사건, 관련자 사건에서 무죄를 받은 배경은 김 대표가 불구속 상태에서 사료를 기초로 재판에 임해 충실한 방어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라며 "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건 무기대등의 원칙, 방어권 보장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가 보석 시 위안부 관련 입장 표명, 집회 등 관련 행위를 하지 않을 건지 묻자 김 대표는 "이 재판정이야말로 위안부 실체를 밝힐 수 있는 절호의 장"이라며 "이 재판으로 거리 활동을 할 필요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법원에서 구속 사유를 판단해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김 대표는 범행을 부인하고 구속 영장 발부 당시 사유에 대해 변경된 점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청구를 각하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사진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지난 2월 3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2026.07.07.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사진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지난 2월 3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 2026.07.07. [email protected]


김 대표는 2024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3명을 '가짜 위안부 피해자, 성매매 여성, 직업여성' 등으로 표현한 글과 동영상을 69회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말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채 서울 서초구 서초고와 성동구 무학여고 정문 앞에 '교정에 위안부상 세워두고 매춘 진로지도 하나' 등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도 적용된다.

집회 활동 중 통행하던 학생 두 명에게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는 등 아동의 정신 건강을 해친 아동학대 혐의도 있다.

검찰은 김 대표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역사 지우기를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결론 내리고 지난 4월 13일에 재판에 넘겼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13일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같은 달 20일 도망 염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