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아내 연인에게 흉기 휘둘러…50대 남성 구속 기소
등록 2026.07.07 16:24:59
특수상해 및 스토킹범죄 위반 혐의
![[서울=뉴시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전경. 2025.09.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6/01/NISI20260601_0002150562_web.jpg?rnd=20260601193151)
[서울=뉴시스]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 전경. 2025.09.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이혼한 아내의 연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11일 50대 남성 지모씨를 특수상해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지씨는 5월 19일 오후 11시30분께 영등포구 한 공원에서 전처와 함께 있던 남자친구 A씨의 특정 신체부위에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같은 달 20일 자정께 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지씨는 전처의 가게에 A씨가 있는 모습을 보고 격분해 그를 따라간 뒤, 공원 화장실에서 나오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5월 20일 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다음날인 21일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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