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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사위 취업' 뇌물 혐의 재판, 6개월만 재개…증거 선별 계속

등록 2026.07.14 06:00:00수정 2026.07.14 06:06:06

약 6개월만 준비기일 진행…文 출석의무 없어

증거 선별 거쳐 국민참여 또는 일반재판 결정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전 사위의 급여와 관련해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73) 전 대통령 사건이 반년만에 재개된다. 사진은 문 전 대통령이 지난 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오찬에 앞서 차담을 하는 모습.(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7.14. sunch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전 사위의 급여와 관련해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73) 전 대통령 사건이 반년만에 재개된다. 사진은 문 전 대통령이 지난 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오찬에 앞서 차담을 하는 모습.(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7.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전 사위의 급여와 관련해 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73) 전 대통령 사건이 반년 만에 재개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순표)는 14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의 5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지난 준비기일과 마찬가지로 증거 선별 절차를 이어갈 방침이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월 "검찰이 공소장에 공소사실과 무관한 사실을 몇배 분량으로 기재하고 무관한 증거를 마구잡이로 제출하는 '트럭 기소'를 했다"며 검찰이 신청한 증거 중 상당 부분이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검찰이 추가로 제출한 증거에 대해서도 "형사소송 규칙에 따라 증거 목록을 작성하고 입증 취지를 명확히 해달라"는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증거 선별 절차가 마무리되면 국민참여재판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재판부는 증거 선별 절차가 원활히 진행돼 증인이 7~8명으로 압축되면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전주지검은 지난해 4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전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하고 있던 타이이스타젯에 자신의 옛 사위인 서씨를 채용하게 한 뒤 지난 2018년 8월14일부터 2020년 4월30일까지 급여·이주비 명목으로 594만5632바트(한화 약 2억1700여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의원에겐 서씨를 채용해 급여와 이주비 명목의 뇌물(한화 약 2억1700여만원)을 공여한 혐의와 함께, 항공업 경력 등이 없는 서씨를 채용해 지출된 급여 등으로 인해 타이이스타젯에 손해를 가했다는 혐의가 제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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