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국힘, 형소법 개정안 靑 항의 어처구니없어…거짓 선동 규탄"
등록 2026.08.03 09:29:43수정 2026.08.03 09:44:09
"국민 불안 부추기는 것도 모자라 李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며 유언비어"
"檢직접수사권, 헌법 권한처럼 호도해선 안 돼…공소기각 주장도 왜곡"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7.31.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7/31/NISI20260731_0021384063_web.jpg?rnd=20260731094127)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달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7.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창환 김윤영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3일 청와대를 찾아 검찰의 직접 수사 금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의 거짓 선동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국민의힘은, 검찰이 아무런 보완 조치도 할 수 없는 것처럼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공소기각 조항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며 악의적인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7박11일의 순방을 마치고 이제 막 귀국하시는 대통령께 수고하셨다는 인사는 못 할망정, 청와대 앞으로 가 항의성 최고위를 열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나서니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상 검사의 '영장 신청권'이 곧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의미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2023년 헌법 제12조와 제16조가 규정한 검사의 영장 청구권은 검사의 수사권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며, 수사권의 '조정'과 '배분'은 국회의 입법 사항이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또 "헌법이 보장하지 않은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마치 헌법상 권한인 것처럼 호도해서는 안 된다"며 "(또)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전건송치가 평등권 침해라는 주장도 궤변이다. 피해자의 취약성과 범죄의 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보호조치가 어떻게 누구의 평등권을 침해한단 말인가"라고 말했다.
아울러 "공소기각을 둘러싼 주장도 명백한 사실 왜곡이다"라며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를 대통령의 재판과 연결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 없는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예정된 '형사소송법 개정 대국민 보고회'를 거론하고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어떤 장치가 마련됐는지 국민께 상세히 보고드리겠다"며 "국민의힘도 부디 경청하시고, 헌법소원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검찰개혁을 뒤집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정치적 선동에 '진실'로 대응하고, 근거 없는 위헌 공세에는 헌법과 판례로 단호히 맞서겠다"며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국민의 신뢰 속에 안정적으로 출범하도록 후속 입법과 제도 정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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