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강선우 '쌍방울 쪼개기 후원·기부물품 배포' 의혹 불송치
등록 2026.08.03 11:39:02수정 2026.08.03 12:18:24
지난 6월 18일 불송치 결정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공천 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03.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3/03/NISI20260303_0021193980_web.jpg?rnd=20260303192711)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공천 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쌍방울그룹으로부터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접수된 고발 사건을 모두 불송치했다.
서울강서경찰서는 지난 6월 18일 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후원인의 기부한도 등, 기부의 제한) 혐의 고발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강 의원은 21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시절이던 2021년 10월부터 약 6개월간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과 방용철 전 부회장 등 임원들로부터 총 2000만원의 '쪼개기 후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정치자금법상 개인은 국회의원 후원회 한 곳에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만 후원할 수 있다.
경찰은 또 2021년 12월 쌍방울그룹이 강 의원 지역구의 강서희망나눔복지재단을 통해 약 6000만원 상당의 후원 물품을 전달했고, 강 의원이 이를 유권자들에게 나눠줬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서도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앞서 22대 총선 선거운동이 한창이던 2024년 4월, 강 의원의 서울 강서구갑 경쟁자였던 남평오 당시 새로운미래 후보는 두 의혹이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경찰에 고발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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