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역사적 평가 필요"…'내란' 한덕수·이상민, 전원합의체로(종합)
등록 2026.08.05 16:50:57수정 2026.08.05 17:08:25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공소사실 겹친 점도 고려
'6·3·3 규정'상 상고심 선고 시한 앞두고 회부키로
한덕수·이상민 측도 대법에 전원합의체 회부 요청
김건희 상고심도 전합行…아직 합의기일 안 정해
![[서울=뉴시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상고심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에 대한 역사적·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왼쪽부터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시스DB). 2026.08.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0/11/NISI20251011_0001963649_web.jpg?rnd=20251011221126)
[서울=뉴시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혐의' 상고심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 심리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에 대한 역사적·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왼쪽부터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시스DB). 2026.08.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측도 이른바 특검법상 선고 시한인 '6·3·3 규정'을 따르지 말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이를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5일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상고심 사건은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두 사건은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며 두 사람이 공범 관계에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며 "각 소부의 전원합의체 심리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심리 절차에 관한 내규는 '중대한 공공의 이해관계에 관련되거나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건' 또는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한 쟁점을 다루는 사건' 등을 회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이 전원합의체에 회부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이른바 '내란 혐의'에 대해 대법원이 역사적인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 전 총리는 2024년 12월 3일 내란 목적의 비상계엄령 선포를 막아야 할 의무를 어긴 채 마치 적법한 국무회의 심의가 이뤄진 것처럼 외관을 갖추도록 건의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계엄 선포를 앞두고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채우도록 건의한 등 행위(심의 외관 형성) ▲국무회의 관련 문건에 서명을 받으려 한 행위 ▲이 전 장관과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이행방안을 논의한 행위 등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적용됐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 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됐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징역 23년,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각 선고받고 상고했다. 이 전 장관은 1심에서 징역 7년,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각각 선고 받았다.
특검법상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내 상고심을 선고해야 한다는 이른바 '6·3·3 규정'에 따르면 한 전 총리는 오는 7일, 이 전 장관은 12일까지 선고해야 했다.
![[서울=뉴시스] 조희대(가운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지난 6월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해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08.05.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6/18/NISI20260618_0021325964_web.jpg?rnd=20260618142559)
[서울=뉴시스] 조희대(가운데)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지난 6월 18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해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08.05. [email protected]
대법원이 두 사건을 모두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 변호인단의 주장을 수용한 셈이다.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이 계엄 선포 후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이행방안 등을 함께 공모한 점 등 겹치는 공소사실이 있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전 총리 상고심의 주심은 오경미 대법관(2부), 이 전 장관의 주심은 이흥구 대법관(3부)이었다. 앞으로는 법원행정처장인 노경필 대법관을 제외한 대법관 11명과 조희대 대법원장 등 12명 전원이 심리하게 된다.
이 대법관이 다음 달 7일 퇴임을 앞둔 만큼 이달 내로 선고를 내놓을 가능성도 있지만 단정하기는 이르다. 대법원이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만큼 주심을 변경하고 심리를 상당 기간 진행할 가능성도 열려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판단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항소심을 받는 윤 전 대통령 등의 재판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앞서 대법원은 박영재 대법관(2부)이 주심으로 심리하던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3대 의혹' 상고심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겠다며 선고 일정을 미룬 바 있다.
애초 지난달 24일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이후 합의기일이 아직 잡히지 않고 있다. 전원합의체 사건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만 참여하는 비공개 합의기일에서 쟁점을 논의하고 표결로 결론을 내린다.
김 여사는 20대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아 그 비용에 상응하는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으나, 같은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1심에서 유죄 판단이 나오면서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혐의와 통일교 측에서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등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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