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선 트램' 건설 서울시·서울시경 이견…국토부 대광위 '갈등조정'
등록 2026.08.28 06:00:00수정 2026.08.28 06:20:23
서울시, 트램선로 ‘구도’ 지정…교통시설안전진단 수행
서울시경, 보행자·자동차 미치는 안전문제 검토 시행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7일 서울 송파구 위례선(트램) 105정거장에서 연동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6.02.27.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2/27/NISI20260227_0021190127_web.jpg?rnd=20260227212436)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7일 서울 송파구 위례선(트램) 105정거장에서 연동시험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6.02.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 김용석)는 27일 오후 서울에서 갈등조정위원회를 열고 위례선 트램 건설사업 관련 갈등조정안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례선 트램은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트램으로, 서울시에서 건설공사를 추진 중이다. 그런데 트램 선로의 도로 해당 여부 및 교통안전심의 대상 범위를 둘러싼 관계기관 간 이견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국토부 대광위는 양측의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 위례선 트램 건설사업의 교차로·횡단부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와 교통안전심의에 관해 서울시와 서울시경찰청의 이견을 조정하기 위해 갈등조정위를 개최했다.
갈등조정안에는 서울시가 트램선로를 ‘구도(區道)’로 지정해 교통안전심의 요건을 갖추고, 안전확보를 위해 교통안전법상 교통시설안전진단을 수행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을 마련해 서울시경에 교통안전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경기도와 성남시는 교통안전심의 추진을 위해 성남시 구간의 트램선로를 성남시의 ‘시도(市道)’로 지정한다.
서울시경은 서울시의 교통시설안전진단 사항을 모두 이행한 후 교통안전심의를 요청하면 트램이 보행자·자동차에 미치는 안전문제를 검토할 방침이다.
특히 위례선 트램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향후 추가적인 관계기관 간 이견 발생 시 대광위가 이를 조정하고, 관계기관들이 위례선 트램 적기 개통에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김용석 대광위원장은 “위례선 트램은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트램인 만큼, 위례신도시 입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과 도로교통 안전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꼼꼼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대광위는 서울시와 서울시경 등과 협력하여 위례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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