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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주차칸 찜하기도 막아달라"…새 주차장법에 네티즌 한목소리

등록 2026.08.28 06:14:29

[서울=뉴시스]주차 공간을 선점하기 위해 사람이 자리를 막아선 행위가 또다시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2026.07.31

[서울=뉴시스]주차 공간을 선점하기 위해 사람이 자리를 막아선 행위가 또다시 포착돼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2026.07.31

[서울=뉴시스] 김종민 기자 =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 출입구를 차량으로 막거나 무료 공영주차장을 장기간 점유하는 주차 방해 행위에 대해 28일부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개정된 주차장법 시행령이 이날부터 본격 시행된다. 그동안 아파트나 상가 등 사유지 내 주차장은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입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단속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고의로 출입구를 막는 행위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화재나 응급 상황 발생 시 소방차와 구급차의 진입까지 방해해 위험을 키운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에 따라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출입구에 차량을 세워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방해할 경우 주차장 관리자가 이동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부터는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료 공영주차장을 개인 주차장처럼 1개월 이상 장기간 점유하는 행위 역시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부터는 100만원의 과태료 대상이다.

제도 시행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상에서는 비판이 쏟아지는 한편, 차량뿐만 아니라 사람이 직접 주차 공간을 차지하는 행위도 규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네티즌들은 "사유지라는 이유 등으로 제재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야 숨통이 트인다", "소방차와 구급차 진입을 막는 행위는 인명 사고와 직결되므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라며 법 개정을 반겼다. 또 다른 네티즌은 "출입구 막아놓고 연락 두절되는 차주들 때문에 피눈물 흘린 입주민이 한 둘이 아니다"라고 적었다.

동시에 사람이 몸으로 주차 공간을 막아서는 행위에 대한 단속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거세다. 한 네티즌은 "차량만 막을 게 아니라 주차 자리를 확보하겠다며 사람이 서 있는 일명 '인간 라바콘'도 함께 규제하라"고 주장했다. 다른 네티즌들 역시 "물건을 가져다 놓거나 사람을 세워두고 자리 잡는 행위도 엄격히 처벌해야 법의 실효성이 생긴다", "차로 막으나 몸으로 막으나 주차 방해는 똑같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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