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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결제 거절하자 입원 거부…'페이백' 병·의원 15곳 수사의뢰

등록 2026.08.28 10:40:49

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 수사의뢰

요양병원 8곳·한방병원 4곳·병원 1곳·의원 2곳

[세종=뉴시스]강진아 기자=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2026.07.27. akang@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강진아 기자=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2026.07.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보건복지부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은 의료비 불법 환급(페이백) 등이 의심되는 15개 병·의원에 대해 추가 수사의뢰를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수사의뢰된 의료기관은 요양병원 8개소, 한방병원 4개소, 병원 1개소, 의원 2개소다. 지역별로는 경기 4곳, 서울 3곳, 전남광주 3곳 등의 순으로 분포돼 있다.

환자의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고액의 진료비 선결제를 유도하거나 진료비 일부를 현금·현물 등으로 돌려주는 방식의 페이백이 의심되는 사례 등이 다수 포함돼 있다.

A병원의 경우 암환자 입원 상담 과정에서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후 약 1000만원 상당의 패키지 선결제를 유도하고, 월 50만원씩 실손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했다는 내용이 접수됐다. 이를 거부할 경우 다른 가족의 입원을 거절했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B병원은 환자의 건강 상태와 관계없이 패키지화된 고액의 입원비 결제를 유도하고, 이를 거부하면 입원을 거절했다는 사례가 확인됐다. 진료비 일부를 카페·네일숍·마사지 등의 쿠폰으로 환급하거나 택시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환자를 유인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C병원은 환자별로 이른바 '할인 관리시트' 작성이 의심되는 사례다. 환자의 보험 가입 상황에 따라 할인, 외래 관리 및 결제 관련 내용을 관리하고 보험상품별 면책조건 등을 활용해 맞춤형 할인을 제공한 것으로 의심됐다. 특히 환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실제 진료 내용과 다르게 진료기록부와 처방전 등을 작성한 정황이 있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D병원은 페이백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입원비와 퇴원비 등을 현금으로 거래했다는 내용이 접수됐다. 환자별로 고주파·피부미용 주사 등의 치료 일정을 미리 구성한 뒤 한 달 치료비를 기준으로 페이백을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입원 환자에게 자유로운 외출·외박을 허용했다는 내용도 제보됐다.

이번 수사의뢰는 지난달 실시한 1·2차에 이어 세 번째다. 지난달 말까지 비정상·가짜진료 제보센터를 통해 접수된 사례 또는 2차 행정조사 대상 의료기관 중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위법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15개 의료기관을 선별해 조사가 이뤄졌다. 이로써 지난 6월 출범 이후 총 33개 의료기관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행정조사반은 9월초 3차 행정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의료계와 협력방안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행정조사반은 대한의사협회와 수차례 실무 협의를 통해 비정상·가짜진료 근절을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의료계 내부의 자율적인 감시와 자정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평가제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비정상·가짜진료에 대한 제보도 받고 있다. 전화(129)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을 통해 의료기관 종사자, 환자 및 보호자 등 누구나 제보할 수 있다.

곽순헌 행정조사반장은 "정부는 비정상·가짜진료가 선량한 의료기관과 환자에게 피해를 주고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재정 누수를 초래하는 고질적인 관행이라 보고 엄정하고 대응해 나가고 있다"며 "제보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의심 사례를 면밀히 살펴 행정조사와 수사의뢰를 통해 위법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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