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가해자 신상 조회한 법원 직원…약식기소
등록 2026.09.18 08:52:30수정 2026.09.18 09:10:28
가해자 10여명 개인정보 조회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혐의 추가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2일 오후 서울서부지검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6.02.02 citize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02/02/NISI20260202_0002054302_web.jpg?rnd=20260202173924)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2일 오후 서울서부지검 현판이 보이고 있다. 2026.02.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혐의를 받는 법원 직원이 약식기소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6일 서울서부지법에서 근무했던 주사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및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했다.
앞서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6월 A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A씨가 당사자 동의 없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열람한 데 대해서도 혐의 적용을 검토하도록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이후 가족관계등록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A씨를 재송치했다.
A씨는 법원 내부 전산망을 통해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10여명의 주민등록 정보 등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혐의를 받는다.
약식기소는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피고인이나 법원이 이의를 제기하면 정식 재판으로 넘겨진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경남 밀양에서 고등학생 44명이 울산 지역 여중생을 상대로 1년간 집단 성폭력을 저지른 사건이다. 당시 가해자 상당수가 미성년자이거나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등의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 사회적 공분을 샀다.
지난해 6월부터 온라인 공간에 가해자들의 신상이 공개되면서 사건이 다시 주목받았고 사적 제재 논란도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가해자 등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들이 재판에 넘겨져 실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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