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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억 시세조종 '슈퍼개미' 기소…월 카드값 수천만원 펑펑 호화생활

등록 2026.09.18 10:43:37

3년5개월간 주가 4배 부양…시세조종 주문 1만5천건

지인 26명·코인업자 등서 자금 조달…3400억 매매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 청사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8.19. ddingdong@newsis.com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 청사에 간판이 보이고 있다. 2025.08.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3년 넘게 조작해 6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된 '슈퍼개미'가 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인들뿐 아니라 코인업자·사채업자로부터도 자금을 끌어모아 시세조종에 동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민구)는 코스닥 상장사 C사 주가를 시세조종해 62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전업투자자 A씨(35)를 지난 17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를 도와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된 전업투자자 B씨(36)는 같은 혐의(방조)로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0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3년5개월에 걸쳐 C사 주가를 1만1800원에서 4만5800원으로 끌어올렸다.

이 과정에서 고가매수주문과 가장·통정매매 등 시세조종 주문을 총 1만5908회 반복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고급 와인모임과 미식모임 등에서 알게 된 사업가·의사 등 26명에게 투자수익 분배를 약속하고 이들의 증권계좌 47개와 차액결제거래(CFD)계좌 6개를 제공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코인업자와 사채업자로부터도 120억원 상당을 빌려 시세조종 자금을 마련했다.

범행 기간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745억원이었지만, 신용융자와 주식담보대출, CFD계좌 등 레버리지를 동원해 실제 매수한 주식 규모는 3400억원에 달했다.

이런 수법으로 A씨는 시장 유통물량의 8%였던 보유 지분을 40% 이상까지 늘려 시장지배력을 확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뉴시스] 레버리지 이용한 슈퍼개미 사건의 개요.(사진=서울남부지검 제공). 2026.09.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레버리지 이용한 슈퍼개미 사건의 개요.(사진=서울남부지검 제공). 2026.09.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C사 주가는 한때 5만1100원까지 올랐으나, 코로나19와 국외 분쟁 등 악재로 실적이 악화하고 2023년 5월 한 증권사발 하한가 사태까지 겹치며 하락세로 돌아섰다.

과도한 레버리지를 감당하지 못한 A씨 보유 물량은 증권사의 연쇄 반대매매로 이어졌고, C사 주가는 나흘 만에 4만5800원에서 2만2050원으로 급락했다.

검찰은 A씨의 시세조종으로 왜곡된 주가를 믿고 투자한 소액투자자들이 막심한 손해를 봤다고 밝혔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렇게 취한 자금·계좌 위탁자들로부터 투자일임 대가 명목으로 16억원 상당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동거녀의 고급 스파 사업 비용과 생활비 등에 범죄수익을 사용했고, 본인은 고급빌라에 거주하며 매달 2000만~3000만원의 카드 대금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직후부터 수사를 예상하고 공범과의 텔레그램 대화 내역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그러나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A씨와 B씨의 통화 녹음파일 등을 확보해 방조 혐의를 추가로 포착했다.

이번 사건은 금융감독원이 시세조종 의심 종목을 모니터링하던 중 혐의를 포착해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가조작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해 건전한 자본시장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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