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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산분할 재상고 인지대 8억 부담…대법원 사건접수

등록 2026.09.18 12:53:42수정 2026.09.18 15:27:40

인지액 8억5455만원 납부…소송가액 감축 영향

노소영 측, 부대상고장 제출 전…내달 6일이 시한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최태원(왼쪽사진)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6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09.18.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최태원(왼쪽사진)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 6월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재산 분할 소송 파기환송심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09.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제출한 재상고장이 대법원에 접수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재상고심 서류를 접수했다.

최 회장이 지난달 14일 재상고장을 낸 지 31일 만이다.

최 회장 측은 재상고에 따른 인지액 8억5455만5000원을 대법원에 납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소장을 제출하려면 소송으로 다투는 가액(소가)에 비례해 일정 금액으로 계산되는 인지를 붙여야 한다.

애초 두 사람이 막대한 액수의 재산을 두고 분쟁을 벌이는 만큼 인지대가 수십억원에 이를 것이란 분석이 나왔으나, 불복 금액이 줄면서 비례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최 회장 측은 앞서 노 관장에게 현금으로 944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재상고했다. 지난달 31일에는 9440억원 가운데 2440억원에 대해서만 다투겠다는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를 냈다.

노 관장 측은 현재까지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부대상고는 한쪽 당사자가 상고하면 상대방도 원심판결 중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함께 다툴 수 있는 제도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 측의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인 다음 달 6일까지 부대상고를 제기할 수 있다.

최 회장 측은 지난 16일 대법원으로부터 상고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 받았다.

가사 상고심에서의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담당 주심 대법관과 소부는 상고이유서와 그에 대한 상대 측 답변서의 제출 기한이 만료된 후에 배당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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