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이어 건보료도 먹튀? 5년간 외국인 551억 결손처분
등록 2026.09.18 13:54:24
조배숙 의원, 복지부 제출 자료 공개
32.7%가 중국…베트남·인도네시아 순
부당수급 급증추세…환수는 지지부진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사진=뉴시스 DB) 2025.08.29.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8/29/NISI20250829_0020951374_web.jpg?rnd=20250829105753)
[서울=뉴시스] 서울 종로구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 (사진=뉴시스 DB) 2025.08.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를 포기하고 손실 처리한 결손처분 외국인 건강보험료가 최근 5년간 55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건강보험료 결손처분 승인 금액은 2022년 14억원(4971건), 2023년 80억원(2만4799건), 2024년 199억원(5만5712건), 2025년 180억원(4만7503건), 올해 8월 기준 78억원(2만2222건) 등으로 총 551억원이다.
건강보험공단이 장기출국 및 해외이주 외국인에 대한 일괄 결손을 시행한 2024년 이후 최근 2년 8개월간 결손 처분된 금액만 총 457억원에 이른다.
최근 5년간 국적별 누적 결손처분액을 국가별로 보면 중국이 32.7%인 180억원으로 가장 많고 베트남 74억원, 인도네시아 33억원 순이다.
제도적 허점을 노린 외국인 부정·부당수급 실태도 유형별로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냈다.
자격상실 후 부당수급은 최근 5년간 7만1382명이 적발됐고 결정 금액은 98억원이지만 이중 56억원만 환수됐다. 급여정지 기간 중 부당수급은 지난해 35명에서 올해 3419명으로 97.7배 급증했고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부정수급은 5년간 8138건, 4억원이 적발됐으나 1억6900만원만 환수했다.
조배숙 의원은 "외국인이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채 출국하면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한 만큼 출국 전 체납액을 철저히 확인하고 징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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