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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재·보궐 선거' 출마 후보자들 범죄 전과 ‘수두룩’

등록 2023.03.21 07:00:00수정 2023.03.21 07: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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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을·군산 나 선거구 후보 10명 중 7명 전과기록

폭처법 7건 최다, 업무방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 순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전주·군산=뉴시스]최정규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상직 전 국회의원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으면서 치러지는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와 함께 군산시의회 나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범죄 전과가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전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주을(6명),군산 나선거구(4명)에 출마한 총 10명의 후보 중 7명(전주을 4명, 나선거구 3명)의 후보가 전과기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유형별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폭처법)이 7건으로 가장 많았고, 업무방해 4건, 업무상횡령과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가 각각 2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알선수재), 사기·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이 각각 1건 등 순이었다.

전주을 지역에 출마한 6명의 후보 중 전과가 가장 많은 후보는 진보당의 강성희 후보로 총 5건의 전과행위가 신고됐다. 뒤이어 임정엽 후보와 안해욱 후보가 각각 2건의 전과가 있었으며, 국민의힘 김경민 후보와 무소속 김호서 후보는 전과가 없었다.

먼저 강성희 후보는 2005년 공무집행방해와 폭력행위등 처벌에관한 법률 위반(야간·공동상해)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2011년에는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500만원, 2013년 업무방해와 폭력행위등 처번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및 공동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2015년에는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200만원, 같은해 업무방해와 폭처법 위반(공동주거침임 및 집단·흉기등 상해)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임정엽 후보는 1982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2002년에는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안해욱 후보는 2005년과 2018년 각각 업무상횡령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800만원과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군산시의원 나 선거구에 출마하는 후보들도 전과기록이 있었다. 군산시의원 선거에는 국민의힘 오지성 후보만이 전과가 없었다.

더불어민주당 우종삼 후보는 2016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바 있으며, 무소속 윤요섭 후보는 지난해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500만원, 무소속 김용권 후보는 폭처법 위반(징역10개월, 집행유예2년), 사기횡령(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 업무상횡령(벌금 200만원)과 근로기준법 위반(벌금 100만원) 등의 전과기록이 확인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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