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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30대 필리핀 수용소 탈출 8일 만에 검거

등록 2023.05.30 10:59:30수정 2023.05.30 11: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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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필리핀 추방 결정있어야 국내 송환"

아내 살해 30대 필리핀 수용소 탈출 8일 만에 검거


[서산=뉴시스]김도현 기자 = 아내를 살해해 저수지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가 필리핀 수용소에서 탈출한 지 8일 만에 붙잡혔다.

충남 서산경찰서는 지난 29일 오전 11시(현지 시각)께 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체포됐다 탈출한 A(38)씨가 필리핀 마닐라 소재 콘도에서 다시 붙잡혔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3일 충남 서산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아내인 30대 B씨를 살해한 뒤 태안의 한 저수지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2일 만에 필리핀으로 도피했고 B씨가 출근하지 않자 이를 이상하게 여긴 직장동료가 1월 25일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신고 접수 약 6일 만인 1월 31일 오후 3시 10분 태안 고남면 저수지에서 물에 잠겨 숨져있던 B씨를 발견했다.

이후 인터폴 공조를 통해 A씨를 필리핀에서 검거했으며 국내 송환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추방 결정 등 송환 절차가 지체됐고 3개월가량 구금돼 있던 A씨는 필리핀 비쿠탄 이민국 수용소에서 탈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송환을 위해서는 필리핀 당국의 추방 결정이 있어야 하는데 현지 절차에 대해 알기 어렵다”라며 “현재로서는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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