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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면직 결정에…"부끄러움 없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법적 다툼 예고

등록 2023.05.30 18:58:43수정 2023.05.30 22: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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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 만난 자리서 "하늘 우러러 부끄러움 없다" 밝혀

면직 취소·효력 정지 신청 진행하겠다는 의지 나타내

[과천=뉴시스] 권창회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5.30. kch0523@newsis.com

[과천=뉴시스] 권창회 기자 =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05.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했다. 한 위원장은 이에 대해 법적 다툼을 예고했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방통위원장으로서 지휘·감독 책임과 의무를 위배해 방통위 직원이 구속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를 발생시켰고, 본인이 직접 중대 범죄를 저질러 형사 소추되는 등 방통위원장으로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렀다고 판단, 한 위원장에 대한 면직을 결정했다.

이같은 결정에 한 위원장은 행정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임기를 마치겠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며 검찰 기소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위원장의 임기는 7월 말까지다.
 
그러면서 면직 취소 청구 소송과 효력 정지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그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부분이라 다퉈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지난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기소만으로 면직 처분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며 "면직 처분이 이뤄지면 취소 소송이든 가능한 법적 대응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현 상임위원도 이날 개인 입장문을 내고 "기소만으로 성실의무, 친절·공정, 품위유지를 위반했다고 면직한다는 것은 헌법 제27조 제4항 무죄추정의 원칙에 위반하는 행위"라며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통신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5항에 따라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경우에 국회 탄핵소추 발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한 위원장은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정부는 방통위 설치법과 국가공무원법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면직 절차를 진행해 왔다.

지난 23일에는 인사혁신처가 한 위원장 면직과 관련한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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