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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 논란' 광주시의원 "정치자금법 혐의 벗어"

등록 2023.05.31 11:15:21수정 2023.05.31 11: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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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기자회견 통해 "선관위 유권해석 결과 무혐의"

"법카는 채무변제용이지만 공인으로서 시민께 죄송"

"재산신고 누락은 실수, 누락분 정정요청해 둔 상태"

법인 카드 논란 해명하는 임미란 광주시의원. (사진=광주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법인 카드 논란 해명하는 임미란 광주시의원. (사진=광주시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주요 주주로 참여 중인 어업회사에 수천만원을 빌려준 뒤 법인카드를 대신 받아 사적으로 이용하고 재산신고를 누락한 광주시의회 임미란 의원이 31일 "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 결과 선거자금법 위반 혐의는 벗게 됐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자청해 전남 보성의 한 어업법인에 지난해 4월 5000만원을 빌려준 경위와 해당 법인으로부터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개인적으로 사용한 내역 등을 차용증 등 관련 자료와 함께 설명했다.

임 의원은 "법인 대표 부부가 개인적 친분이 있던 저에게 '토지 구매에 돈이 필요하다'고 부탁해와 법인 통장으로 5000만원을 송금했고, 카드는 채무변제용으로 받아 사용했던 것"이라며 "이에 대해 남구선관위로부터 개인 간 채무 관계로 정치자금법에는 해당 사항이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재신신고 누락 부분에 대해선 "의도치 않은 실수였다"며 "관계 기관에 정정 요청을 해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의혹에 대해 소명은 됐지만 도덕적인 부분에 시민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은 잘못을 인정하고, 앞으로 의원 본연의 자세로 의정활동에 성실히 임하겠다. 거듭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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