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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트리스로 '친환경' 인증 받고 '친환경 침대'라면 기만 광고

등록 2023.06.08 10: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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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환경 관련 표시 심사기준 구체화

심사지침 개정안…28일까지 행정예고

매트리스로 '친환경' 인증 받고 '친환경 침대'라면 기만 광고


[세종=뉴시스]이승주 기자 = #1. 침대 매트리스 부분만 친환경 인증을 받았더라도 이런 사실을 밝히지 않고 제품 전체를 인증 받은 것처럼 '친환경 침대'로 광고한 경우 기만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2. 동종의 다른 제품에 비해 유통과 폐기 단계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했지만, 제품 생산 단계에서 탄소배출이 감소된 사실만 광고한 경우 기만 광고가 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대한 심사기준을 구체화하고 다양한 예시를 추가해 법 집행의 일관성을 높여 친환경 위장 표시광고를 방지하기 위해 '환경 관련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28일까지 행정예고된다. 이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 시행된다.

공정위는 일부 단계에서 환경이 개선됐더라도 원료 생산과 유통, 사용 폐기 등 생애주기 전 과정을 고려할 때 환경이 개선된 것처럼 표시·광고하지 않도록 원칙을 명확히 규정했다. 또한 소비자의 구매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의 전부나 일부를 누락하거나 은폐, 축소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도 신설했다.

세부적으로 거짓이나 과장, 기만, 부당 비교, 비방 등 환경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대한 예시도 신설했다. 특정 용어나 표현에 관한 세부 심사지침을 상품의 생애주기에 따라 원재료나 자원의 구성, 생산 및 사용, 폐기 및 재활용의 3단계로 개편했다. 각 용어와 표현별로 구체적인 사례도 풍부하게 제시했다.

가령 유해 물질 저감 과정에 합성 원료가 사용됐지만 100% 천연원료 비타민 등으로 광고한다면 이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될 수 있다.

아울러 사업자가 환경 관련 자신이 향후 달성하려는 목표나 계획, 브랜드를 표시·광고할 때 그 기준도 구체화했다. 사업자가 환경 관련 자신이 향후 달성하려는 목표나 계획을 표시·광고할 때 당시 구체적인 이행 계획과 이를 뒷받침할 인력과 자원 등의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측정 가능한 목표와 기한 등도 밝혀야 한다.

사업자가 자신의 브랜드에 대해 일부 상품에 해당하는 환경적 속성이나 효능이 브랜드 전체 상품에 적용되는 것처럼 표시 광고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환경적 이점이 있는 상품을 보유 제공하는 브랜드인 것처럼 일반 소비자가 인식하도록 문구나 도안, 색상 등을 표시 광고하지 않도록 했다.

가령 일부 돈육만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브랜드 전체 돈육에 대해 '무항생제로 키운 돼지' 등으로 광고하는 경우, 거짓 과장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또 사업자 스스로 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간단한 체크리스트도 신설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 선택을 방해하는 사례가 억제될 것"이라며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친환경 제품 관련 소비가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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