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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공산 국립공원' 절차 밟는다…전략환경영향평가 추진

등록 2022.10.23 12:00:00수정 2022.10.23 12: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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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서 검토 및 심의…이후 주민 의견 수렴

환경부 "행정절차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

[안동=뉴시스] 팔공산. (사진=경북도 제공) 2021.04.30 *재판매 및 DB 금지

[안동=뉴시스] 팔공산. (사진=경북도 제공) 2021.04.30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환경부는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구성하고 오는 24일부터 11월2일까지 평가준비서 심의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은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에 따라 민간 전문가, 지역별 주민대표, 시민단체, 환경부,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지자체 소속 공무원 등 총 14명으로 구성됐다.

협의회는 앞으로 수립될 '팔공산 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과 관련해 ▲대상지역 ▲토지이용구상안 및 대안 ▲평가항목에 대한 범위 및 방법 등 전략환경영향평가 준비서를 검토 및 심의한다.

환경부는 협의회 심의가 끝난 팔공산 전략환경영향평가준비서를 환경부,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등 각 기관 누리집과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템에 14일 이상 공개해 주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 2021년 5월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의 국립공원 지정 건의에 따라 팔공산을 대상으로 자연공원법 제4조에 따른 자연생태계, 자연·문화경관 등 국립공원 지정 타당성을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앞으로 같은 법 제4의2조에 따른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등의 국립공원 지정 절차도 빠르게 추진할 예정이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팔공산의 국립공원 지정은 자연문화자원의 보전과 생태계서비스를 지역사회에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조속한 지정을 위해 전략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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