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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하라고 도면 줬더니 도용해 직접생산·해외유출 '검찰 송치'

등록 2025.11.09 09:01:20수정 2025.11.09 09:5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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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회사 만들고 대기업과 ODM계약 체결해 납품한 의혹도

피해액만 수십억원, 혐의 인정 않고 합의 시도

[예산=뉴시스] 충남경찰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예산=뉴시스] 충남경찰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산=뉴시스]김덕진 기자 = 회사 연매출의 절반을 차지하는 발주업체(경기도 화성)의 특허 침해 및 핵심기술 해외 유출 혐의를 받고 있는 납품업체와 그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9일 충남경찰청에 따르면 산업기술안보수사대는 D사 대표 A씨와 이들이 세운 M사 B씨 등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영업비밀 국외누설 등) 혐의로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D사는 발주업체인 T사가 독자 개발한 굴착기 부품 중 일부를 지난 2022년부터 납품해 오던 회사로, 부품생산을 위해 T사가 맡긴 설계도면을 활용, 같은 제품을 만들어 자신의 자녀를 내세워 만든 M사 이름으로 판매해 온 혐의다.

A씨는 T사로부터 제공받은 설계도면 및 제품제조에 필요한 각종 지식과 노하우 뿐 아니라 영업전략 등 다수의 영업 비밀도 탈취, M사에 활용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A씨는 또 T사와 동일한 유통망을 일부 접촉해 자신들의 제품 유통 창구로 활용했고 대기업 H사와는 ODM(제조자개발생산) 계약까지 체결해 납품해 왔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현재 설계도면은 이미 해외로 유출돼 중국기업이 제조, 중국 온라인 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한 T사의 피해액은 수십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T사 변호사는 "A씨가 '자기들이 예전에 개발한 기술을 가지고 만들었다', 'T사와는 다른 기술을 가지고 만든거다'라고 주장하면서도 한쪽으로는 합의를 시도했다"며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합의를 해야 하는데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술유출 혐의가 있어 A씨와 B씨 등을 검찰에 송치한 건 맞다"면서도 "수사는 끝났지만 현재 검찰로 넘겨진 상태라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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