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한다더니 빈집?"…법원, 이사비 등 배상 판결
법률구조공단, 항소심 판결로 손해배상 받아내

경북 김천혁신도시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6일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임대인 A씨는 임차인 B씨가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자 "내가 실제 거주한다"며 거절했다.
B씨는 결국 다른 집을 구해 이사했다.
그러나 B씨는 이후에도 A씨가 전입신고하지 않은 데다, 전기와 수도 사용량이 거의 없었고, 자신이 퇴거한 지 3개월 후 해당 주택이 월세 물건으로 나온 것을 확인했다.
이에 B씨는 이사비와 중개수수료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다.
광주지방법원은 "임대인이 실제 거주할 의사가 없음에도 허위로 갱신거절 사유를 통지한 것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침해한 불법 행위"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B씨에게 이사비와 중개수수료 등 166만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소송을 맡은 공단 소속 윤인권 변호사는 "제3자에게 임대하지 않고 비워뒀더라도 거주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을 명확히 한 사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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